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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음주운정을 하다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던 곽도원은 최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11일 화 배우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서면 시리를 통해서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일요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곽도원은 당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소재의 술집에서 나와 함께 술을 마신 남성을 본인의 차에 태우고 직접 차을 몰았습니다. 당시 곽도원 차에 동승했던 동승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은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곽도원은 이 동승자를 인근 주거지에 내려준 후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에 들었습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뿐인 편도 1차선입니다.
1차 조사 당시 동승자가 없었던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술집 가까운 곳에 동승자를 내려줬던 것으로 최종 확인 되었습니다.
경찰이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아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곽도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곽도원을 깨워 음주 측정을 시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0.158%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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